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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79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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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32
사무처
차량분과
2003.08.28 3881/0
1431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8.28 6078/0
1430
사무처
정책국
2003.08.27 4346/0
1429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8.27 4740/0
1428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8.26 5567/0
1427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8.26 3726/0
1426
사무처
조사국
2003.08.26 6491/0
1425
사무처
산업안전국
2003.08.26 4684/0
1424
사무처
사무처
2003.08.25 5811/0
1423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8.24 7268/0
142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8.23 5016/0
1421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8.23 4992/0
1420
사무처
조사국
2003.08.23 4993/0
1419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8.23 7982/0
1418
사무처
기획국
2003.08.22 6174/0
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