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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74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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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87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8.09 5494/0
1386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8.09 5175/0
1385
사무처
편집국
2003.08.09 4549/0
1384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8.08 5084/0
1383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8.08 5523/0
138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8.08 4667/0
1381
사무처
총무국
2003.08.08 4170/0
1380
사무처
총무국
2003.08.08 4458/0
1379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8.08 4016/0
1378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8.08 4565/0
1377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8.07 5844/0
1376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8.06 6285/0
1375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8.06 5675/0
1374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8.06 5503/0
1373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8.05 5135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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