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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78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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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9.18 7032/0
1476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9.18 4362/0
1475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9.18 5382/0
1474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9.17 4718/0
1473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9.17 3602/0
1472
사무처
기획국
2003.09.15 4914/0
1471
사무처
법규국
2003.09.15 4093/0
1470
사무처
조사국
2003.09.13 4766/0
1469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9.13 3447/0
1468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9.13 2655/0
1467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9.09 2375/0
1466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9.09 2460/0
1465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9.08 5008/0
1464
사무처
조사국
2003.09.08 7052/0
1463
사무처
교육선전실
2003.09.06 4126/0
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