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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85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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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6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9.06 2652/0
1461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9.05 5039/0
146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9.05 4710/0
1459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9.05 4930/0
1458
사무처
기획국
2003.09.04 3156/0
1457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9.04 5446/0
1456
사무처
법규국
2003.09.04 4173/0
1455
사무처
정보통신국
2003.09.03 3704/0
1454
사무처
법규국
2003.09.03 5957/0
1453
사무처
총무재정국
2003.09.03 3967/0
1452
사무처
총무제정국
2003.09.02 2873/0
1451
사무처
산업안전국
2003.09.02 4403/0
145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9.02 3169/0
1449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9.02 2821/0
1448
사무처
조사국
2003.09.02 3467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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