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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59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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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8.04 5685/0
1371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8.04 4534/0
137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8.04 2738/0
1369
사무처
차량분과
2003.08.04 3774/0
1368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8.02 2653/0
1367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8.02 3006/0
1366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8.02 9639/0
1365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8.01 3075/0
1364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8.01 6278/0
1363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8.01 2832/0
136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8.01 3665/0
1361
사무처
차량분과
2003.07.31 4401/0
136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31 2799/0
1359
사무처
법규국
2003.07.31 6693/0
1358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7.30 2654/0
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