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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695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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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57
사무처
재정국장
2006.12.23 6400/0
3456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12.22 7010/0
3455
조직실
철도노조
2006.12.22 9217/0
3454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2.21 6932/0
3453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2.20 8913/0
3452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2.18 7036/0
3451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2.15 7848/0
3450
조직실
철도노조
2006.12.13 8906/0
3449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2.13 7089/0
3448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2.13 6738/0
3447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2.13 10393/0
3446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2.13 7334/0
3445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12.12 7926/0
3444
조직실
철도노조
2006.12.11 8822/0
3443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2.09 8061/0
31 32 33 34 35 36 37 38 39 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