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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727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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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42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2.08 10545/0
3441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2.08 7351/0
3440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2.07 8383/0
3439
교육선전실
운영자
2006.12.07 8690/0
3438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2.07 9989/0
3437
위원회
철도노조
2006.12.05 9798/0
3436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2.01 13132/0
3435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1.30 9857/0
3434
위원회
철도노조
2006.11.30 8247/0
3433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1.29 13098/0
3432
위원회
철도노조
2006.11.29 6949/0
3431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1.29 11550/0
3430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1.28 10080/0
3429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11.28 16214/0
3428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1.25 25489/0
41 42 43 44 45 46 47 48 49 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