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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692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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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82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0.19 6614/0
3381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10.19 7143/0
3380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0.18 6451/0
3379
위원회
철도노조
2006.10.18 6810/0
3378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0.18 6620/0
3377
차량국
철도노조
2006.10.17 7586/0
3376
조직실
철도노조
2006.10.17 5949/0
3375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10.16 11700/0
3374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0.16 7379/0
3373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10.13 10392/0
3372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10.12 13512/0
3371
전기국
철도노조
2006.10.12 7015/0
3370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0.12 6622/0
3369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0.12 6731/0
3368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0.12 6269/0
41 42 43 44 45 46 47 48 49 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