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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690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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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27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1.23 24371/0
3426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11.23 19081/0
3425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1.22 15476/0
3424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11.22 10480/0
3423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11.20 14883/0
3422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11.20 9866/0
3421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11.20 12716/0
3420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11.18 13841/0
3419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1.17 10789/0
3418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11.17 7319/0
3417
조직실
철도노조
2006.11.16 12807/0
3416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1.15 13624/0
3415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11.15 11151/0
3414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1.14 8845/0
3413
조직실
철도노조
2006.11.14 9141/0
41 42 43 44 45 46 47 48 49 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