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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698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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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67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10.10 8048/0
3366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10.09 7106/0
3365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0.08 8889/0
3364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0.04 14068/0
3363
위원회
철도노조
2006.10.02 8872/0
3362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0.02 7900/0
3361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9.29 16316/0
3360
운수국
철도노조
2006.09.28 11145/0
3359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9.28 10563/0
3358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9.28 11918/0
3357
교육선전실
운영자
2006.09.28 9213/0
3356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9.27 7789/0
3355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9.27 8190/0
3354
조직실
철도노조
2006.09.27 7796/0
3353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9.27 11254/0
41 42 43 44 45 46 47 48 49 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