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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749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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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52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9.26 8119/0
3351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9.26 8925/0
3350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9.26 9664/0
3349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9.26 9267/0
3348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9.25 14720/0
3347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9.25 12806/0
3346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9.23 10169/0
3345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9.21 14883/0
3344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9.20 13981/0
3343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9.19 7035/0
3342
조직실
철도노조
2006.09.19 10152/0
3341
전기국
철도노조
2006.09.19 8127/0
3340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9.19 7262/0
3339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9.19 10527/0
3338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9.18 13171/0
41 42 43 44 45 46 47 48 49 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