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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684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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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97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10.31 11562/0
3396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0.31 6711/0
3395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10.30 11076/0
3394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10.28 8580/0
3393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0.27 7075/0
3392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0.26 8183/0
3391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0.26 5771/0
3390
위원회
철도노조
2006.10.26 7328/0
3389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0.26 6811/0
3388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10.26 9249/0
3387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0.25 7575/0
3386
시설국
철도노조
2006.10.25 7065/0
3385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10.23 7763/0
3384
사무처
철도노조
2006.10.20 8011/0
3383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10.19 13631/0
41 42 43 44 45 46 47 48 49 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