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934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457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2.04 2313/0
456
사무처
교육선전실
2002.12.04 2863/0
455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2.03 2735/0
454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2.03 2293/0
453
사무처
교육선전실
2002.12.03 2494/0
452
사무처
운영자
2002.12.02 3189/0
451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2.02 2215/0
450
사무처
교육선전실
2002.12.02 2962/0
449
사무처
운영자
2002.12.01 3276/0
448
사무처
전국철도노동조합
2002.11.28 4502/0
447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28 3285/0
446
사무처
선전국
2002.11.28 3315/0
445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27 4001/0
444
사무처
정책기획실
2002.11.27 3057/0
443
사무처
운영자
2002.11.27 3496/0
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