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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84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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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철도노조
2002.12.24 2485/0
531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2.24 2876/0
530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2.24 2789/0
529
사무처
조사국
2002.12.24 3103/0
528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2.12.24 3203/0
527
사무처
운전분과국
2002.12.23 2443/0
526
사무처
조사국
2002.12.23 5251/0
525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2.12.23 2362/0
524
사무처
조사국
2002.12.21 3647/0
523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2.12.21 3844/0
522
사무처
운영자
2002.12.20 2679/0
521
사무처
운영자
2002.12.19 4465/0
520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2.18 2931/0
519
사무처
차량분과
2002.12.18 2343/0
518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2.12.18 2977/0
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