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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27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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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17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2.17 2457/0
516
사무처
교육선전실
2002.12.17 1866/0
515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2.17 2847/0
514
사무처
교육선전실
2002.12.17 2200/0
513
사무처
교육선전실
2002.12.17 1980/0
512
사무처
차량분과
2002.12.16 2813/0
511
사무처
산안국
2002.12.16 2181/0
510
사무처
산안국
2002.12.16 2936/0
509
사무처
후생복지국장
2002.12.16 3004/0
508
사무처
운영자
2002.12.16 2654/0
507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2.16 2389/0
506
사무처
운영자
2002.12.16 2565/0
505
사무처
운영자
2002.12.14 2349/0
504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2.14 3202/0
503
사무처
운영자
2002.12.14 2432/0
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