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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83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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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47
사무처
운영자
2003.01.02 3922/0
546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2.31 2456/0
545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2.31 2462/0
544
사무처
운수분과국장
2002.12.30 2635/0
543
사무처
운영자
2002.12.30 3319/0
542
사무처
차량분과
2002.12.30 2302/0
541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2.28 2572/0
540
사무처
조사국
2002.12.27 8940/0
539
사무처
시설분과국
2002.12.27 3147/0
538
사무처
전기분과국
2002.12.26 3187/0
537
사무처
운수분과국
2002.12.26 2644/0
536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2.26 2497/0
535
사무처
교육선전실
2002.12.26 2804/0
534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2.26 3211/0
533
사무처
운영자
2002.12.26 3804/0
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