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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93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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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2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2.13 2609/0
501
사무처
운수분과국
2002.12.12 2494/0
500
사무처
운영자
2002.12.12 2906/0
499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2.12 2865/0
498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2.12 2944/0
497
사무처
교육선전실
2002.12.12 2298/0
496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2.12.12 3384/0
495
사무처
정책기획실
2002.12.12 3753/0
494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2.11 3014/0
493
사무처
기획국
2002.12.11 3548/0
492
사무처
운영자
2002.12.11 2653/0
491
사무처
조사1국장
2002.12.11 3523/0
490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2.11 3137/0
489
사무처
운영자
2002.12.10 4317/0
488
사무처
교육선전실
2002.12.10 2670/0
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