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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29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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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77
사무처
시설분과
2003.01.14 2407/0
576
사무처
조사국
2003.01.14 3409/0
575
사무처
운영자
2003.01.13 2286/0
574
사무처
운영자
2003.01.13 2415/0
573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1.11 2155/0
572
사무처
차량분과국
2003.01.11 2313/0
571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1.11 2496/0
57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1.11 2838/0
569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1.11 2314/0
568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1.10 2184/0
567
사무처
정책기획실
2003.01.10 2188/0
566
사무처
운영자
2003.01.10 2218/0
565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1.08 2284/0
564
사무처
차량분과
2003.01.08 3043/0
563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1.08 3755/0
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