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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37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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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62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1.07 2379/0
561
사무처
운영자
2003.01.07 3452/0
560
사무처
교육선전실
2003.01.06 3296/0
559
사무처
조사국
2003.01.06 3207/0
558
사무처
정책실
2003.01.06 3407/0
557
사무처
운영자
2003.01.06 3358/0
556
사무처
교육선전실
2003.01.04 2477/0
555
사무처
운영자
2003.01.04 2400/0
554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1.03 3070/0
553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1.03 3565/0
552
사무처
운영자
2003.01.03 3831/0
551
사무처
정책기획실
2003.01.03 3379/0
550
사무처
정책기획실
2003.01.03 2774/0
549
사무처
선전홍보국
2003.01.02 2627/0
548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1.02 2542/0
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