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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938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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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72
사무처
조사국
2002.12.06 3204/0
471
사무처
교육선전실
2002.12.05 2508/0
470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2.05 3229/0
469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2.05 2592/0
468
사무처
정책국
2002.12.05 2657/0
467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2.05 3038/0
466
사무처
운영자
2002.12.05 2851/0
465
사무처
운영자
2002.12.05 2276/0
464
사무처
운영자
2002.12.05 2239/0
463
사무처
운영자
2002.12.05 2485/0
462
사무처
운영자
2002.12.05 2434/0
461
사무처
운영자
2002.12.04 2161/0
460
사무처
교육선전실
2002.12.04 2368/0
459
사무처
문화체육국장
2002.12.04 2375/0
458
사무처
문화체육국장
2002.12.04 2367/0
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