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28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487
사무처
운영자
2002.12.10 3342/0
486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2.10 3079/0
485
사무처
운영자
2002.12.10 2820/0
484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2.10 2352/0
483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2.09 3420/0
482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2.09 2766/0
481
사무처
교육선전실
2002.12.09 1991/0
480
사무처
운영자
2002.12.09 2003/0
479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2.09 2987/0
478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2.12.07 4071/0
477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2.12.07 3063/0
476
사무처
교육선전실
2002.12.07 2246/0
475
사무처
정책기획실
2002.12.07 3103/0
474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2.06 3425/0
473
사무처
교육선전실
2002.12.06 2279/0
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