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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23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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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운영자
2003.01.29 2071/0
621
사무처
운영자
2003.01.28 2735/0
620
사무처
운영자
2003.01.28 2144/0
619
사무처
교육선전실
2003.01.28 2144/0
618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1.28 3347/0
617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1.27 2652/0
616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1.27 2179/0
615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1.25 4141/0
614
사무처
정책실
2003.01.25 3827/0
613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1.25 2174/0
612
사무처
정책실
2003.01.25 2381/0
611
사무처
조사국
2003.01.24 2828/0
610
사무처
교육선전실
2003.01.24 2140/0
609
사무처
교육선전실
2003.01.24 2034/0
608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1.24 2738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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