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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66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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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67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10 2528/0
666
사무처
운영자
2003.02.10 2724/0
665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10 3559/0
664
사무처
운영자
2003.02.10 3433/0
663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9 3807/0
662
사무처
조사국
2003.02.08 5968/0
661
사무처
운영자
2003.02.08 4370/0
66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08 3460/0
659
사무처
운전국장
2003.02.07 2510/0
658
사무처
조사국
2003.02.07 3780/0
657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7 2423/0
656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7 2177/0
655
사무처
운영자
2003.02.07 2430/0
654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07 3247/0
653
사무처
시설분과국
2003.02.07 2460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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