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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17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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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5 2100/0
636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5 2264/0
635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5 3386/0
634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5 2177/0
633
사무처
운영자
2003.02.05 2661/0
632
사무처
해고자복직국
2003.02.04 3958/0
631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1.30 2448/0
630
사무처
정책기획실
2003.01.30 5609/0
629
사무처
운영자
2003.01.30 5194/0
628
사무처
운영자
2003.01.30 4522/0
627
사무처
조사국
2003.01.30 4881/0
626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1.29 2306/0
625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1.29 3379/0
624
사무처
운영자
2003.01.29 2714/0
623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1.29 2473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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