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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58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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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82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14 3267/0
681
사무처
조사국
2003.02.13 3848/0
680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13 3874/0
679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13 2514/0
678
사무처
정책기획실
2003.02.12 4390/0
677
사무처
교육선전실
2003.02.12 3036/0
676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12 2330/0
675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12 3047/0
674
사무처
운영자
2003.02.12 2762/0
673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12 3159/0
672
사무처
운영자
2003.02.12 3634/0
671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11 2352/0
67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11 3015/0
669
사무처
교육선전실
2003.02.11 3079/0
668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10 2913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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