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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21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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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2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7 2301/0
651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7 3191/0
65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07 3224/0
649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7 3199/0
648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6 2168/0
647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6 2401/0
646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6 2618/0
645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6 2925/0
644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6 2648/0
643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6 2683/0
642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6 2187/0
641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6 2379/0
640
사무처
해고자복직국
2003.02.06 3301/0
639
사무처
정책실
2003.02.06 2586/0
638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6 2267/0
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