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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15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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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57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3.01 2197/0
756
사무처
운영자
2003.03.01 3883/0
755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28 2737/0
754
사무처
운영자
2003.02.28 4934/0
753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28 4351/0
75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27 3992/0
751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27 2431/0
750
사무처
운영자
2003.02.27 3939/0
749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27 2375/0
748
사무처
운영자
2003.02.26 4573/0
747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26 4171/0
746
사무처
운영자
2003.02.26 3838/0
745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26 3798/0
744
사무처
천환규 위원장
2003.02.26 4439/0
743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25 2322/0
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