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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82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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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1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21 4576/0
711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21 3938/0
71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21 5332/0
709
사무처
철노 중앙쟁대위
2003.02.21 4706/0
708
사무처
운영자
2003.02.20 3738/0
707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20 2784/0
706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20 2721/0
705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20 4022/0
704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20 4689/0
703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20 5367/0
70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20 4727/0
701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20 5043/0
700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3.02.20 7420/0
699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3.02.20 5031/0
698
사무처
운영자
2003.02.19 2727/0
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