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30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742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24 2635/0
741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24 3946/0
74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24 3588/0
739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24 3212/0
738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24 3947/0
737
사무처
운영자
2003.02.24 3293/0
736
사무처
운영자
2003.02.24 2395/0
735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24 2817/0
734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24 4641/0
733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24 4331/0
73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24 4326/0
731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24 4238/0
730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23 2537/0
729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23 2752/0
728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23 4083/0
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