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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24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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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97
사무처
철노중앙쟁대위
2003.02.19 2927/0
696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19 2407/0
695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19 3483/0
694
사무처
운영자
2003.02.17 5842/0
693
사무처
운영자
2003.02.17 2576/0
692
사무처
운영자
2003.02.17 2755/0
691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16 5373/0
690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16 2696/0
689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3.02.16 4165/0
688
사무처
운영자
2003.02.16 2938/0
687
사무처
운영자
2003.02.15 3178/0
686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15 4457/0
685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3.02.14 3342/0
684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14 2553/0
683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14 3236/0
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