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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607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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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57
사무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2004.03.05 13241/0
1956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3.05 9795/0
1955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03.04 2905/0
1954
사무처
차량분과
2004.03.04 5497/0
1953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03.03 3879/0
1952
사무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2004.03.03 3655/0
1951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3.02 3861/0
1950
사무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2004.03.02 3482/0
1949
사무처
조사국
2004.03.02 3552/0
1948
사무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2004.03.02 3374/0
1947
사무처
산업안전국
2004.03.02 4021/0
1946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3.02 3196/0
1945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3.02 2738/0
1944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03.02 2882/0
1943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2.28 4981/0
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