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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49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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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62
사무처
조사국
2004.05.11 4604/0
20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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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4.05.10 2771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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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05.10 2927/0
2059
사무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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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05.10 4130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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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철도노조
2004.05.08 4403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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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차량분과
2004.05.07 4781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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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철도노조
2004.05.07 2916/0
20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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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4.05.06 3224/0
20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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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분과
2004.05.04 3923/0
20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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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국
2004.05.04 4084/0
2052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5.03 3076/0
2051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5.03 2794/0
2050
사무처
문화국
2004.04.30 3318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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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철도노조
2004.04.30 3736/0
2048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4.30 3403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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