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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36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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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4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02.28 3153/0
1941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02.27 4634/0
1940
사무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2004.02.27 3477/0
1939
사무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2004.02.27 3730/0
1938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2.27 3027/0
1937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02.27 2799/0
1936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2.26 3699/0
1935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02.25 4532/0
1934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2.25 3158/0
1933
사무처
법규국
2004.02.25 5077/0
1932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2.23 5690/0
1931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2.21 2804/0
1930
사무처
중앙선과위
2004.02.21 5240/0
1929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2.20 3437/0
1928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2.19 4272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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