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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41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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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철도노조
2004.06.14 3030/0
2106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6.14 3332/0
2105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6.13 4614/0
2104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6.12 3225/0
2103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6.12 5552/0
2102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6.12 2866/0
2101
사무처
산업안전국
2004.06.11 3591/0
2100
사무처
특단협안준비팀
2004.06.08 4966/0
2099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6.08 2691/0
2098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6.08 2888/0
2097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6.08 3400/0
2096
사무처
조사국
2004.06.08 3691/0
2095
사무처
산업안전국
2004.06.04 4572/0
2094
사무처
문화국
2004.06.04 3691/0
2093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6.04 3439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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