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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671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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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77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5.28 4534/0
20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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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05.27 4373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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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05.26 2849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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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05.25 6114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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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철도노조
2004.05.25 3788/0
2072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5.25 3321/0
2071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5.25 2751/0
2070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5.24 3069/0
2069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5.22 3815/0
2068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5.21 4190/0
2067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5.19 2642/0
2066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5.18 2464/0
2065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5.17 2517/0
2064
사무처
조직실
2004.05.14 3178/0
2063
사무처
대창지방본부
2004.05.13 3147/0
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