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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48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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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3.20 3044/0
2001
사무처
법규국
2004.03.19 4686/0
2000
사무처
총무재정국
2004.03.19 4816/0
1999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3.19 4247/0
1998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3.18 3946/0
1997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3.17 4380/0
1996
사무처
차량분과
2004.03.17 4307/0
1995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3.16 4160/0
1994
사무처
정책실
2004.03.16 4514/0
1993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3.16 3966/0
1992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3.15 4335/0
1991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3.15 4546/0
1990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3.15 4462/0
1989
사무처
사무처
2004.03.15 2562/0
1988
사무처
사무처
2004.03.15 2571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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