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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53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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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47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4.30 3186/0
20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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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04.29 4274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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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04.29 4468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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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04.29 4016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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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4.04.29 3246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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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4.04.29 3548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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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국
2004.04.28 4182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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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철도노조
2004.04.27 3639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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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철도노조
2004.04.27 2744/0
2038
사무처
법규국
2004.04.27 3294/0
2037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4.27 2576/0
20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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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04.26 2592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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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분과국
2004.04.25 4143/0
2034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4.24 2726/0
2033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4.24 2614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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