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630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2092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6.03 3218/0
2091
사무처
산업안전국
2004.06.03 3072/0
2090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6.03 2849/0
2089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6.03 3368/0
2088
사무처
산업안전국
2004.06.03 2846/0
2087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6.02 2402/0
2086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6.02 2590/0
2085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6.01 2741/0
2084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6.01 2803/0
2083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6.01 2700/0
2082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6.01 2645/0
2081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6.01 2586/0
2080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5.31 2970/0
2079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5.29 4666/0
2078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5.28 4503/0
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