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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51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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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72
사무처
조사국
2004.03.09 4948/0
1971
사무처
조사국
2004.03.09 4859/0
1970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3.09 3896/0
19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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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선거관리위원회
2004.03.09 2915/0
19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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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선관위
2004.03.09 2985/0
1967
사무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2004.03.09 3106/0
1966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3.09 3402/0
1965
사무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2004.03.09 3108/0
1964
사무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2004.03.08 3628/0
1963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3.08 3174/0
1962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3.08 2813/0
1961
사무처
산업안전국
2004.03.08 3074/0
1960
사무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2004.03.08 3686/0
1959
사무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2004.03.06 7872/0
1958
사무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2004.03.06 7440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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