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공지]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
사무처
철도노조

2005년 02월 28일 6296  /  85
[공지]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

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.
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.
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
'퇴직금중간정산'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2857
위원회
철도노조
2005.10.11 6725/0
2856
위원회
철도노조
2005.10.11 5790/0
2855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5.10.10 5764/0
2854
노동안전복지실
철도노조
2005.10.10 7447/0
2853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5.10.07 7201/0
2852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5.10.07 6351/0
2851
운전국
철도노조
2005.10.07 7508/0
2850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5.10.06 5820/0
2849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0.06 6426/0
2848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0.05 5746/0
2847
운전국
철도노조
2005.10.05 6260/0
2846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0.04 7664/0
2845
위원회
철도노조
2005.10.04 5581/0
2844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0.01 10903/0
2843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0.01 10821/0
71 72 73 74 75 76 77 78 79 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