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공지]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
사무처
철도노조

2005년 02월 28일 6441  /  85
[공지]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

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.
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.
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
'퇴직금중간정산'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2947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2.15 4979/0
2946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2.14 5877/0
2945
노동안전복지실
철도노조
2005.12.14 8072/0
2944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5.12.14 4639/0
2943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5.12.13 5090/0
2942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5.12.13 4194/0
2941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2.13 5060/0
2940
차량국
철도노조
2005.12.12 5570/0
2939
위원회
철도노조
2005.12.10 4037/0
2938
조직실
철도노조
2005.12.09 5128/0
2937
조직실
철도노조
2005.12.09 4690/0
2936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2.08 7531/0
2935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2.08 5534/0
2934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2.06 4823/0
2933
전기국
철도노조
2005.12.02 7130/0
71 72 73 74 75 76 77 78 79 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