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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
사무처
철도노조

2005년 02월 28일 6312  /  85
[공지]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

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.
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.
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
'퇴직금중간정산'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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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7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2.09 4819/0
3006
위원회
철도노조
2006.02.09 3520/0
3005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2.08 7071/0
3004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2.08 5435/0
3003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2.07 4549/0
3002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2.06 5104/0
3001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2.02 7539/0
3000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2.01 5158/0
2999
위원회
철도노조
2006.02.01 6761/0
2998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1.27 5076/0
2997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1.26 12376/0
2996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1.26 6347/0
2995
조직실
철도노조
2006.01.24 5407/0
2994
전기국
철도노조
2006.01.24 5004/0
2993
위원회
철도노조
2006.01.24 5550/0
61 62 63 64 65 66 67 68 69 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