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공지]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
사무처
철도노조

2005년 02월 28일 6299  /  85
[공지]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

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.
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.
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
'퇴직금중간정산'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2887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1.03 2931/0
2886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1.03 3032/0
2885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1.02 4708/0
2884
차량국
철도노조
2005.11.01 3877/0
2883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1.01 3454/0
2882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0.31 4629/0
2881
사무처
운영자
2005.10.28 4043/0
2880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5.10.28 5653/0
2879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0.27 7964/0
2878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5.10.27 4116/0
2877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0.27 3477/0
2876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5.10.26 5836/0
2875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5.10.26 5527/0
2874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5.10.25 4168/0
2873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0.25 5292/0
71 72 73 74 75 76 77 78 79 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