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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
사무처
철도노조

2005년 02월 28일 6355  /  85
[공지]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

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.
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.
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
'퇴직금중간정산'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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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02
위원회
철도노조
2005.11.09 3853/0
2901
노동안전복지실
철도노조
2005.11.09 5191/0
2900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1.09 3713/0
2899
조직실
철도노조
2005.11.09 3550/0
2898
조직실
철도노조
2005.11.09 3592/0
2897
조직실
철도노조
2005.11.09 3080/0
2896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1.08 3481/0
2895
전기국
철도노조
2005.11.07 3925/0
2894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5.11.07 3626/0
2893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1.05 6511/0
2892
조직실
철도노조
2005.11.05 3209/0
2891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1.04 3388/0
2890
위원회
철도노조
2005.11.04 4085/0
2889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1.03 3660/0
2888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5.11.03 4043/0
71 72 73 74 75 76 77 78 79 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