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공지]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
사무처
철도노조

2005년 02월 28일 6307  /  85
[공지]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

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.
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.
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
'퇴직금중간정산'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2977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1.12 3957/0
2976
조직실
철도노조
2006.01.10 5053/0
2975
조직실
철도노조
2006.01.10 5989/0
2974
위원회
철도노조
2006.01.07 9331/0
2973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1.06 5122/0
2972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1.05 4596/0
2971
위원회
철도노조
2006.01.04 5014/0
2970
위원회
철도노조
2006.01.04 3828/0
2969
운수국
철도노조
2006.01.03 5235/0
2968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5.12.30 4372/0
2967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2.30 7995/0
2966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5.12.30 7518/0
2965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2.29 4975/0
2964
운수국
철도노조
2005.12.28 5622/0
2963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2.28 4298/0
71 72 73 74 75 76 77 78 79 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