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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
사무처
철도노조

2005년 02월 28일 6318  /  85
[공지]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

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.
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.
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
'퇴직금중간정산'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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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62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5.12.27 5596/0
2961
운전국
철도노조
2005.12.27 5676/0
2960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2.23 8655/0
2959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2.23 9778/0
29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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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5.12.22 8754/0
29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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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5.12.22 3959/0
2956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5.12.20 12700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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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철도노조
2005.12.20 4649/0
2954
차량국
철도노조
2005.12.19 5440/0
2953
위원회
철도노조
2005.12.19 4092/0
2952
위원회
철도노조
2005.12.19 3630/0
2951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5.12.19 3764/0
2950
운전국
철도노조
2005.12.16 6002/0
2949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2.16 7471/0
2948
위원회
철도노조
2005.12.15 5331/0
71 72 73 74 75 76 77 78 79 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