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공지]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
사무처
철도노조

2005년 02월 28일 6321  /  85
[공지]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

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.
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.
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
'퇴직금중간정산'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2932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1.29 8283/0
2931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1.29 8997/0
2930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1.28 6486/0
2929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1.25 5892/0
2928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1.25 7549/0
2927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1.23 12496/0
2926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1.23 7280/0
2925
위원회
철도노조
2005.11.22 5269/0
2924
조직실
철도노조
2005.11.22 5137/0
2923
조직실
철도노조
2005.11.22 3785/0
2922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1.21 5871/0
2921
조직실
철도노조
2005.11.19 5894/0
2920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1.18 7513/0
2919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1.18 7286/0
2918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1.18 5138/0
71 72 73 74 75 76 77 78 79 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