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공지]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
사무처
철도노조

2005년 02월 28일 6395  /  85
[공지]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

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.
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.
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
'퇴직금중간정산'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3757
미비실
미비실
2007.08.10 10439/0
3756
사무처
조직쟁의실
2007.08.09 7595/0
3755
사무처
철도본부선관위
2007.08.09 6391/0
3754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8.09 10245/0
3753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8.08 8700/0
3752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08.07 8228/0
3751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8.06 6662/0
3750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08.06 6746/0
3749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8.05 7333/0
3748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8.03 17225/0
3747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8.03 11096/0
3746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8.02 11488/0
3745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8.02 9993/0
3744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07.31 7938/0
3743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07.31 9025/0
11 12 13 14 15 16 17 18 19 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