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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
사무처
철도노조

2005년 02월 28일 6382  /  85
[공지]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

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.
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.
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
'퇴직금중간정산'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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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기획실
중앙쟁대위
2007.11.19 12911/0
3906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7.11.19 10656/0
3905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11.18 10989/0
3904
사무처
사무처
2007.11.17 12566/0
3903
사무처
철도노조
2007.11.16 15887/0
3902
사무처
상황실
2007.11.16 11832/0
3901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7.11.15 11335/0
390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7.11.15 8989/0
3899
정책기획실
중앙쟁대위
2007.11.14 12793/0
3898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11.13 8655/0
3897
정책기획실
중앙쟁대위
2007.11.12 13931/0
3896
정책기획실
중앙쟁대위
2007.11.12 10309/0
3895
사무처
법규국
2007.11.12 10164/0
3894
사무처
노안국
2007.11.12 6859/0
3893
사무처
사무처
2007.11.10 9496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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