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공지]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
사무처
철도노조

2005년 02월 28일 6413  /  85
[공지]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

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.
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.
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
'퇴직금중간정산'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3802
사무처
복지국
2007.09.12 10082/0
3801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9.11 12079/0
3800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9.11 6694/0
3799
조직실
철도노조
2007.09.10 8142/0
3798
조직실
정치통일국장
2007.09.10 6306/0
3797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9.07 14499/0
3796
정책기획실
전기국장
2007.09.07 8482/0
3795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9.06 14232/0
3794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9.05 10189/0
3793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9.05 5672/0
3792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9.05 5987/0
3791
정책기획실
정책실
2007.09.05 7753/0
3790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9.04 6616/0
3789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9.04 9189/0
3788
조직실
철도노조
2007.09.03 6654/0
11 12 13 14 15 16 17 18 19 20